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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DLS), 손실위험 사전경고 공시 확대
파생결합증권(DLS), 손실위험 사전경고 공시 확대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7.01.2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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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DLS)은 최대 원금 100%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시 정보가 다음달 부터 확대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용기초 DLS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이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발생 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과 부도율, 회수율이 신용기초 DLS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첫 페이지에는 준거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이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을 넣도록 했다.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등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준거대상의 채무가 무엇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2월 말까지는 기존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신고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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