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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자동차 발주에 입찰 담합한 외국사에 과징금 1,146억
현대ㆍ기아자동차 발주에 입찰 담합한 외국사에 과징금 1,146억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2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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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일계 부품업체 5곳이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계기판과 와이퍼 입찰에서 담합하는 등 불법혐의를 저질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6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계기판과 와이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일본과 독일계 부품업체 5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미터기 입찰에 담합한 일본계 덴소그룹 2개사에게는 630억 원의 과징금이, 독일계인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에게는 4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리고 와이퍼 입찰에 담합한 독일계 보쉬전장에는 56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콘티넨탈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21개 미터기 입찰에서 서로 입찰가를 조율해 낙찰업체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덴소와 보쉬 측은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와이퍼 입찰에서 담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업체들이 납품한 계기판과 와이퍼는 프라이드와 아반떼, 소나타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거의 전 차종에 장착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 EU 등과 공조해 담합사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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