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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기업회생 12월 26일 판가름
쌍용건설 기업회생 12월 26일 판가름
  • 장휘경 기자
  • 승인 2013.12.2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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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에 치닫게 될지도 모르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될지, 정상화 될지에 대해 협력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용건설이 이달 말까지 협력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1000억원을 포함해 총 3000억원 규모다. 채권단이 쌍용건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1400여개 협력업체의 잇단 도산이 불가피하다. 

22일 우리은행은 이번 주 초반에 쌍용건설 추가 정상화 방안을 채권단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당초 쌍용건설에 지원할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신규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20일까지 결의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채권단은 군인공제회와 추가 협상을 이유로 이를 보류했었다.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로부터 받을 돈은 1235억원에 이른다. 이중 원금이 850억원인데 연내 400억원, 내년 450억원으로 나눠서 받고 이자는 2015년 말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받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안건을 준비 중이다. 만약 26일까지 채권단의 지원방안이 결의되지 않으면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쌍용건설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법정관리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16위이자 해외에서 명성을 쌓아온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연쇄 도산은 물론 해외 공사가 전면 중단돼 국가 신인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은 현재 8개국에서 16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1조2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도하 지하철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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