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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탁재산 재산세 납부의무 위탁자로 변경추진
금융투자협회, 신탁재산 재산세 납부의무 위탁자로 변경추진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6.12.3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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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신탁재산 보유세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준 금투협 본부장은 30일 "부동산만 수탁하는 부동산 신탁회사는 업무 특성상 재산세 납부 여력이 없고 실질 과세와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면 납세 의무가 수탁자에 있는 현 제도는 신탁회사와 납세 의무를 이행한 선량한 신탁 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탁재산 보유세 납세 의무자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이에 금투협은 국회·행정자치부와 합의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으로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위탁자로 정상화하며 신탁재산 체납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도록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추진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부동산만을 수탁받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 특수성상 재산세를 납부할 금전이 없다"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현행 제도는 신탁회사와 선량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다른 신탁계약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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