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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계열사 3곳 분식회계로 33억원 과징금
한화계열사 3곳 분식회계로 33억원 과징금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6.1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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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 3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과거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남에 따라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가 각각 20억원, 7억원,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들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화건설은 2005~2006년 회계연도에 430억원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했으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토지 등을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는 2004~2006년까지 특수관계인에 각각 3700억원, 1400억원을 대여했지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들 3곳에 대해 앞으로 2~3년간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감사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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