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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9명에 3800만원 포상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9명에 3800만원 포상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6.12.2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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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회사를 제보한 9명에게 3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금감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 심사는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등과 ▲신고건수·관련내용의 홍보 및 수사 협조 등 가점요소를 감안해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른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적극·일반으로 차등화한다.

이번에는 수사 및 검거 실적에 공로가 인정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 제보자 9명에 대해 200~10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우수등급’ 제보자 1명은 1000만원을 포상금을 받았고, ‘적극등급’ 4명은 500만원씩, ‘일반등급’ 4명은 200만원씩을 각각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금융 SOS'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거나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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