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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불법영업행위 제재…리베이트 논란
신한생명 불법영업행위 제재…리베이트 논란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06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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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뿌려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생명이 방카슈랑스 불법영업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신한생명이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은행에 전달, 자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한 사실을 적발한 금감원은 신한생명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뿌린 금액은 억대에 달하며, 특정 은행원에게 1000만원까지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씨티은행 등 은행 6곳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 6곳에 대해서도 긴급 검사에 착수했고, 기관주의 등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금융회사들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생명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및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한생명 권점주 부회장과 권 부회장의 전임자였던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베이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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