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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또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공정위 추가제재
성동조선해양 또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공정위 추가제재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0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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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억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3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철퇴를 밎은 셈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서 선박 수주잔량이 세계 8위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큰 대형 조선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3억 100만 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임가공작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 시 적용했던 시수(Man-Hour)보다 일방적으로 낮춘 것이다.

시수는 숙련된 근로자의 작업소요시간으로 조선임가공 하도급대금은 시수와 노임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즉, 시수를 낮추면 하도급대금도 자연스레 삭감되는 구조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를 통해 총 3억1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또 7개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5개 업체에는 작업이 착수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계약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하는 건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동조선해양이 8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임가공작업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총 3억1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과 함께 3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태원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조선업종의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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