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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 전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
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 전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9.2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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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 4~7단계로 나눠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바로자았다.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으로, 이들 항공사는 연내에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 이용 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때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변경된다.

그동안 항공사는 항공권 구매일로부터 탑승일까지 같은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을 취소할 경우, 단거리와 중거리는 10만원·장거리는 30만원을 수수료로 물었다.

또, 진에어는 미주(호놀룰루)의 경우, 일반은 5만원 할인은 1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도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출발일 91일 전에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하기로 약관을 고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되는데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는 항공권이 출발일에 임박해 취소되면 그만큼 재판매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액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발일로부터 90일~61일 전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5%, 출발일로부터 10일전부터 출발일 당일에는 29.0%로 낮아진다.

할인운임 항공권의 취소수수료는 기존대로 일반운임 항공권보다 높게 설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별로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포인트, 많게는 15.9%포인트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선의 경우는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특가운임 상품의 취소수수료 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역시 심사대상에서 뺐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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