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시중은행, 부당이자 환급액 80여억원 허위보고
시중은행, 부당이자 환급액 80여억원 허위보고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03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과다하게 받은 대출이자 환급액을 80여억 원이나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대출이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더니 이번에는 부당하게 받은 이자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 등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등 68억원으로 보고액과 76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부당이자 수취와 관련해 37억원을 환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36억9천만원을 돌려줘 내부 통제가 가장 확실한 은행으로 평가받았다. 

또 4대 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이 보고한 환급액은 240여억 원이었으나 실제 환급액은 150여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허위 보고한 은행에 대해 부당이자 수취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받을 때에는 한 치의 실수도 없던 시중은행이 무려 수십억원씩이나 환급액을 잘못 보고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은행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당시 잠정 환급액을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환급액 계산에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은행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보고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당이자 수취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재촉해 제대로 계산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환급액 오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대출금을 1년 만기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담보로 잡으면서도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고객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ㆍ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게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며 “부당이자 환급 관련 사후 결과도 보고하라”고 긴급 지도공문을 보냈다. 

한편 금융당국은 환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은행별로 소명을 들은 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