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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세탁기 반덤핑 분쟁, 2차도 한국 승소
韓-美 세탁기 반덤핑 분쟁, 2차도 한국 승소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9.0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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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는 협정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최종 판단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에서 지난 2012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1차 패널 판단이 옳다며 다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있다.

한국의 對美 세탁기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은 무역 분쟁 때 제로잉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나 WTO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자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을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지난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아 첫 사례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2012년 12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 1차 심리를 맡은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 상무부가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부분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특히,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표적덤핑 자체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의 이번 판정은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WTO에 제소했고,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며,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정이 그대로 이행되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부과한 최대 34.77%의 상계관세 조치는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르면 이달 말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미국은 WTO 협정에 따라 상소기구 판정의 이행 일정을 제안해야 한다.

WTO 협정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말까지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보상협상을 벌여야한다.

만약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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