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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영향은?
인도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영향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8.1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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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가 지난 4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 이달 4일 인도 상공부가 한국산 열연강판과 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철강협회는 10일 국내 제품의 경우 대부분 고가 제품으로 기준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강협회는 10일 우리의 대(對) 인도 수출은 대부분 고가 제품으로 기준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인도향 수출의 실질적 피해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인도의 이번 반덤핑 조치는 기준가격(474~594달러)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대(對)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열연강판·냉연강판 등의 대 인도 수출가격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474~594달러) 이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적으로 지난 9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에 적용되고 있으며, 냉연강판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도의 철강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면서, 우리 철강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지난 6월 가졌던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등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번 인도 상공부의 조치는 예비판정으로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 업계는 정부와 적극 공조해, 최종판정에서도 이번 조치가 그대로 유지돼 우리 철강수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요국의 덤핑 마진율을 보면, 열연·후판의 경우 한국 현대제철은 25~160%, 포스코는 30~55%, 중국은 25~50%, 일본은 0~60% 등이다.

또, 냉연의 경우 한국 현대제철은 0~10%, 포스코는 50~60%, 중국은 30~90%, 일본은 30~9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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