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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문제 생기면 즉시 개정해야”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문제 생기면 즉시 개정해야”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7.2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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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시행착오를 우려하며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즉시 법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결과를 존중하지만 문제가 시행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지난 28일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과거 법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고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법 시행 후 편법이 많아질텐데 밥먹는 것까지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롯데 등 기업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며, “자식 다섯 명을 키우다보면, 다 잘 나오는 집안도 있지만 한둘이 문제 생긴다”고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 회장은 8·15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최대한 범위를 넓히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가도 되겠다 하는 건 사면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형기의 90%를 채운 사람도 있는데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에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이 사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허 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죗값을 치뤘고 건강때문에라도 빨리 나와야한다고”고 말했다.

또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밑에서 일어난 걸 알았든 몰랐든 내 책임 아니겠느냐”며, “검찰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 국회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는 기업 잘할 수 있도록, 잘하게끔, 열심히 하게끔, 좋은 법안 만들어달라는 게 소원”이라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이 활동하는데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해다.

차기 전경련 회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열심히하겠다 한다”며, “예스냐 노냐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회장단에서 오케이하면 불러들일 것”이라고 말해 차기 회장을 맡기 원하는 기업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허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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