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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본처럼 신사업 창출위한 규제프리존 만들어야”
한경연 “일본처럼 신사업 창출위한 규제프리존 만들어야”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7.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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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인 신사업 창출을 위해 국내 업게에도 신속한 규제프리존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을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이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나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임기종료와 함께 폐지됐고,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의료, 농업 분야 등에 규제 특례를 적용한 일본의 국가전략특구가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의 성과

▲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표를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해 신산업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특구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 특례를 정책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김 위원은 “일본은 2013년 말 특정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 6월 현재 기업이 활용 중인 규제개혁 메뉴는 45개, 추진 중인 사업은 175개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도시재생, 의료, 농업 분야 등 관련 단체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 등을 완화한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반규제 영역에 속하는 도쿄 특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용적률, 용도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허가의 원스톱 조치가 도입됐다.

또, 간사이권은 병상규제 특례, 혼합진료 특례,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해 의료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니이가타시의 경우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로손, 구보다, 이토요카도, 오릭스 등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했다. 같은 농업분야 특구인 야부시에서는 과거 10년간 4개에 불과했던 농업생산법인 설립 건수가 최근 1년간 10개 기업으로 늘었다. 드론 분야에서 특정실험시험국 제도에 대한 특례조치를 필두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의 부진 속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마저도 지연되고 있다는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이에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주문도 대거 발표됐다.

김선일 대구창조경제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일본은 도쿄 인근 치바시 지역을 규제 없는 전략특구로 지정해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일본 정부가 불과 40일 만에 특구 지정을 결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마존은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센터장은 “우리도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결합이 필수적인데 규제프리존 내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식별화를 전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 바이오벤처기업 김태호 큐어셀 대표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기술개발에 따른 누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탄력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우 수익 발생시점부터 4년까지 법인세를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술상용화까지 누적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누적손실이 해소된 이후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도록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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