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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안 심사보고서 제출
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안 심사보고서 제출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6.07.0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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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장장 7개월여 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입수합병(M&A) 관련 심사를 마무리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방송통신업계 사상 최대 빅딜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 측에 제출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4일 SK텔레콤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건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 통상 2주 정도의 의견 진술 기간을 고지하는 것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결정한 후 이달 말쯤 미래부와 방통위로 넘길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성과 관련한 시정조처만 정할 뿐이며, 실제 M&A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미래부 심사에서는 독점 여부 외에도 공익성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동통신 최강자와 케이블 TV 1위 기업의 만남을 통해 통신·방송 요금을 부당하게 끌어올려 소비자 권익을 줄이거나 방송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요인이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이 합병을 통해 산업계 전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동영상·온라인 상거래·음원 스트리밍 등 각종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함께 다루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7개월이 걸린 이번 공정위의 심사 외에도 방통위와 미래부의 인허가 절차 역시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사업 영역을 합칠 경우 이동통신을 비롯해 알뜰폰, 유선 인터넷, IPTV, 케이블 등 방송통신 전 부문을 포함해 심사 분량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심사 기한이 통신·방송별로 60∼120일씩 정해져 있지만, 사유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료보완에 들어가는 시간은 사실상 심사기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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