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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이재현 CJ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2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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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CJ프레시웨이에만 8000만원 과징금부과
                 ▲ 이재현 CJ회장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재현 CJ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관계자는 21일 "이재현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을 12.13%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7년 1분기 보고서부터 2013년 반기보고서까지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에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결론에 따라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CJ 이재현 회장일가의) 주식 불공정 거래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정보이용 등을 면밀히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해외법인계좌를 통해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은 엄연한 공시위반인 만큼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일가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시가 467억원상당)를 보유하면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과정 중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로 인해 11월 말까지 3개월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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