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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편법이용 특허 연장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 상대 소송
삼성, 편법이용 특허 연장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 상대 소송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4.0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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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 제약사인 ‘애브비(AbbViE)’를 상대로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5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영국 법원에 휴미라의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애브비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등을 치료하는 휴미라의 적응증이 새로운 물질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오리지널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 애브비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애브비가 개발한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얀센의 레미케이드, 암젠(판매사 화이자)의 엔브렐과 함께 세계 3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치료제 중 하나로서 지난해에만 129억달러(한화 약 14조8,053억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애브비의 전체 판매량 중 61%에 달할 정도로 회사 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휴미라의 물질 특허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12월과 2018년 10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애브비는 후발 업체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같은 물질에 대해 새로운 형태로 특허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브비는 이 물질에 대해 건선 등의 질환을 추가해 2개의 적응증 특허를 내며 특허 종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애브비의 이 특허 신청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소송에 나선 건 휴미라 복제약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으로, 이미 지난해 7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의 임상 3상 시험을 끝냈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원조의약품 개발사들이 만료가 되는 항체의약품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특허장벽을 쌓아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며 “공세적인 특허소송으로 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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