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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베트남·인니 우량기업 국내 상장 위한 법률·제도 설명회
거래소, 베트남·인니 우량기업 국내 상장 위한 법률·제도 설명회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3.2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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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우량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유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외국기업 상장과정에 참여하는 증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베트남·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둔 국내기업의 실무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제도 조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우량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촉진을 위한 위 지역의 상장 법률과 제도에 관한 법률 자문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경제적 환경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

우량기업의 상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올해는 외국 기업 상장 재개의 원년으로, 거래소는 두 지역의 성장 유망 우량기업을 발굴해 국내 증시에 상장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국내 IB,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에 대한 제반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추진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기업 상장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1월 상장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달에 베트남 현지 기업과 정부 당국을 방문했고 앞으로 현지 상장 설명회와 방문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말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앞둔 LS전선의 베트남 현지법인(LS전선 아시아)을 포함해 여러 현지 한국 법인들의 국내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기업의 해외 상장 사례는 각각 9건과 7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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