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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통주식수 10만주 미만이면 거래정지”
거래소 “유통주식수 10만주 미만이면 거래정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3.22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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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유통물량이 현저히 적은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으로 감소한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인 이른바 품절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경고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유통주식수가 극히 저조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해 코스피지수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시장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선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 주식 수의 2%(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해제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의 경우 총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 3%)이고 ,최소 유통주식 수는 30만주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투기적 거래도 조기에 차단한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기존에는 3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 역시 현행 3단계(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 등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을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순차적인 고가 매수 반복 행위, 허수, 예상가 관여 등 불건전 매매 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5일 이내 60% 상승해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 시 지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시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러 제공하고,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시공시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단기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조회공시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한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팀(TF)’을 가동할 계획이다.

TF는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이상징후 및 투자유의사항 등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심리종료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 부각시 금융위위원회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투기적 매매 사전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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