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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사용 안드로이드앱 ‘카카오드리아버’ 출시
카카오, 기사용 안드로이드앱 ‘카카오드리아버’ 출시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6.03.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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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올 상반기 정식 출시를 앞둔 신규 O2O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보인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한 사전 공개 버전이다.

1년 이상 운전경험이 있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라면 경력과 지역 등에 상관없이 타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카카오가 올 상반기 정식 출시를 앞둔 신규 O2O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안드로이드앱을 7일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등록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서비스업과 인사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며,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 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거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출시에 맞춰 기사 등록 이벤트도 진행된다. 3월 중 등록을 신청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 기사 회원 전원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실물 교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이날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공개했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할 뿐 아니라 연평균 백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다.

이 외에도 일정 금액을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해 두어야 했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운행수수료 외 여러 비용들도 기사들이 떠안았다.

그러나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데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혀 받지 않는다.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 역시 모두 카카오가 부담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식 서비스 개시 전후로 기사단체 및 등록신청기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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