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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피해자에게 녹취록 공개금지 강요 ‘빈축’
동양증권, 피해자에게 녹취록 공개금지 강요 ‘빈축’
  • 장휘경 기자
  • 승인 2013.11.06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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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어 비난받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전국 지점을 통해 녹취록 공개 신청을 받고 있는 동양증권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6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USB 저장장치를 통해 녹취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런데 녹취록 공개 신청서를 보면 동양증권은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통화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거나 언론매체에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동양증권은 특히 “통화 상대방(당사 임직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분실·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녹취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해야만 녹취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불만을 표명하자 동양증권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삽입한 내용이며,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6일 녹취록 공개신청을 낸 한 투자자는 “녹취록을 요청하는데 꽤나 까다롭게 하고, 제공된 녹취록은 불완전 판매 관련 소송용으로만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만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방송 및 언론사 제공이나 인터넷에 올리면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모든 서류를 동양증권에 유리한 쪽으로만 처리하려 한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는데 서약까지 하라는 어이없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울먹였다. 

동양증권은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동양증권 지점 직원과 피해자간 승강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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