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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많은 카드… 외환ㆍ하나SKㆍ신한ㆍ현대
소비자피해 많은 카드… 외환ㆍ하나SKㆍ신한ㆍ현대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0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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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도 카드사가 합의해 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카드사별로 회원 백만 명당 피해 구제가 들어온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가 회원 100만명당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현대카드 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외환카드가 44.4%로 가장 낮았다. 이어 비씨카드(50.0%), 씨티카드(53.8%), KB국민카드(54.0%), 신한카드(56.9%) 등도 평균 합의율에 못 미쳤다. 카드사 평균 합의율은 58.3%였다.

피해 유형을 분석해 보면 '할인 등 부가 서비스' 관련 피해가 전체의 22.0%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상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ㆍ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성만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소비자들에게 (부가 서비스) 조건이 변경되는 것을 알릴 때도 횟수와 기간을 연장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이 부도를 맞거나 폐업해서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에 대해 지급 거절을 요구하는데도 카드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 김 모 씨는 "저희 쪽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만 찾아서 이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답답했다"고 볼멘 목소리로 말했다. 

이 팀장은 "피해를 막으려면 카드에 가입할 때 부가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게 좋다"면서 "할부를 철회할 일이 생기면 즉시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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