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 재판부, 화해 재차 권유
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 재판부, 화해 재차 권유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06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상속 재판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재판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삼성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주식인도 등의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에 화해를 재차 권유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상속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대리인들에게 "화해를 설득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양측 변호인이 "그렇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를 염두에 두고 집안 문제는 집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월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양 당사자들이 형제 간 다툼으로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의뢰인들이 잘 화해해서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겼으면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변호인들은 이번 변론에서도 지난번과 다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회장 측은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회장이 차명주식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는 이 회장 중심의 그룹통합 경영이었고, 경영권 승계와 재산상속은 분리될 수 없다“면서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전혀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측에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원고가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경영권 승계에 주식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각각 주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3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