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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부업 사금고화’ 행위 금지
대기업 ‘대부업 사금고화’ 행위 금지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0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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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대기업들의 ‘대부업 사금고화’ 행위가 금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내년 중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더 이상 재계에서 동양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편법 우회 지원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동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2만여 개에 달하는 대부업체에 모두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를 축소할 필요는 없어 대기업 계열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캐피탈 등 여전사에 적용되는 여신공여 한도 규정을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단일 거래액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만 한다.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 줄 수도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업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까다로웠다. 그러다가 최근 동양 사태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돈줄 역할을 하며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옥죌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2만여 대부업체의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조사했다. 결과는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만 문제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4년 여전사에서 대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면서 “결국 동양 사태까지 벌어지게 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대부업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양증권의 100%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부당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 지분 취득에 제한이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를 보면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해 직권 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연간 65~70개로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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