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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성 불법 매각’ 의혹에 기자회견 자청
KT, ‘위성 불법 매각’ 의혹에 기자회견 자청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0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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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한 건 법 해석 문제” 일부 불법은 인정… 5일 청문회
▲ 사진 출처 : http://redtop.tistory.com/348

국정감사에서 무궁화 위성 2, 3호 불법 매각 의혹이 제기되자 KT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매각 과정 중 관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인했다. 

KT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성 매각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위성사업 담당 책임자 KT SAT의 김영택 부사장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히 짚어가며 반박했다. 

김 부사장은 3호 위성 매각 당시 위성의 수명이 남았었다는 지적에 대해 “3호 위성은 2011년 8월까지가 수명인 것이 맞다”며 “일부 연료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근거로 수명이 남았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호를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두 위성이 한 궤도에 있을 수는 없어 3호 위성을 매각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위성이 국가자산임에도 불구하고 KT가 독단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KT가 민영화되면서 위성도 자연스럽게 민영기업의 자산이 된 것”이라며 국가자산이 아님을 분명히 표명했다. 핵심 시설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200억원을 더 받기로 계약이 돼 있고, 일부 운영에 필요한 장비만 매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위성을 사간 홍콩업체인 ABS가 한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도 김 부사장은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ABS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파수와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쓰는 것뿐”이라며 “위성을 매각하면서 주파수도 같이 매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그러나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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