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크라우드펀딩을 창업지원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의원 입법 발의를 했고, 정무위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측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투자자보호를 고려해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 6월 중 입법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의 이 같은 상황 가운데 미국은 JOBS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펀더스클럽(FundersClub.com)에 대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테크크런치(techcrunch.com)를 통해 전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인된 투자자(순자산 $1,000,000 이상 또는 연간소득 $200,000 이상)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주식 지분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펀더스클럽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지 않기로 한다(NO-ACTION)고 공식레터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벤처 캐피탈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3월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가 발족돼 현재까지 13개 플랫폼이 참여하여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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