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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녹취록 결국 공개키로 결정
동양증권 녹취록 결국 공개키로 결정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0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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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4일부터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 통화 녹취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녹취자료가 공개되면 동양그룹 계열사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자자들과 금융 당국은 지속적으로 동양증권에게 녹취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동양증권은 거부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이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어느 익명의 투자자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에게 “동양 부실 계열사들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싶다”는 제안을 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투자 사기에 잔뜩 질려 있는 터라 별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31일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들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금융감독원에 채권 보유를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아래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증권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려 하니 연락을 달라”는 익명의 글이 실려 시선을 끌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이 투자자가 부실 회사채를 저가에 매입해두었다가 법정관리 뒤 안정된 후 회사 차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채권값이 크게 하락한 상태지만 향후 채무상환 과정에 변수가 많은 만큼 이러한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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