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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67억… 역대 최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67억… 역대 최대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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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2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액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깍은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당하게 깎은 436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실제작업투입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 계산 과정 중 업체들이 약자임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서 ‘갑’의 횡포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실제작업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해 결정하는 것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실제작업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작업투입시간’을 적용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계산했다. 즉 대우조선해양은 목표작업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뒤, ‘생산성 향상률’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하도급 대금을 더 낮춘 것이다. 

공정위 측은 “목표작업시간에 이미 설계·작업장 환경·노동자의 경험 등 생산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돼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하도급 단가를 낮췄다”고 밝히며 “‘생산성 향상률’ 수치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았고 협력사와 합의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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