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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결산실적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한계기업
2015년도 결산실적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한계기업
  • 김대영 기자
  • 승인 2016.01.2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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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기자

주식투자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상장폐지일 것이다.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금화 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상장폐지 기업은 재무∙경영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기업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장외 개인간 거래에서도 제값 받고 팔기도 힘들다. 이는 곧 큰 투자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장폐지는 투자자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회사의 수익성, 회계의 적정성, 지분요건, 도덕성 등 회사 경영 전반적인 사항이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투자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상장폐지의 위험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그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일정규모 이상 업무상 배임∙횡령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당 주권의 거래를 즉시 중지시키고 해당 기업은 상장적격성실질검사에 들어가게 된다.

심사결과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대처할 시간도 없이 부지불식간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많은 부분은 상장폐지 징후를 예견하고 파악할 수 있다. 상장폐지에 관한 규정 중 회사의 수익성 및 향후 영업활동의 연속성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결산을 통해 알 수 있다.

매년 1월~3월이면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실적 및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시기이다. 또한 한계기업들은 결산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짓게 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다.

결산실적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주고 있다. 최소한 결산 실적이 공표되기 전 까지는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는 일단 제외시켜두는 것도 위험관리에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 퇴출규정을 유가증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수익성이 취약한 코스닥 기업의 경우는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 매출액 미달
▷바른손이앤에이는 전년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30억 미만) 2015년 3분기 까지 매출 실적도 22억에 그쳐 4분기에 추가로 8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상장폐지를 면하게 된다. 하지만 매출액 미달을 충족하더라도 영업이익을 흑자로 기록하지 못한다면 관리종목 지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법인세비용 차감전 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경우
사업손실이 2년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된다. 지난 1월 14일~22일 정리매매 이후 25일 상장폐지된 ▷승화프리텍도 이경우에 해당된다.

▣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코스닥 기업이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퇴출 요건이 된다. 특히 전년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한 ▷르네코는 2년연속 자기자본 50% 사업손실을, ▷파캔OPC는 자본잠식 50%이상에 해당되어 이번 결산 결과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바로 퇴출 대상이 된다. 나머지 대상 회사들도 2015년도 영업이익이 무조건 흑자를 기록해야 퇴출을 면할 수 있다

▣ 자본잠식
자본잠식도 퇴출 대상이 된다.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이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속될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일 경우 퇴출 대상이다

자본잠식에 해당되는 기업은 결산 후 자본잠식 해소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실적이 개선되지 못해 잠식이 지속될 경우 감자나 증자 등을 통해 해소사실을 입증해야만 퇴출을 면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투자자들에겐 항상 상장폐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0번을 잘하더라도 한번 상장폐지에 걸린다면 그간의 투자실적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상장폐지가 유력한 한계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실적개선, 대규모 공급계약 등의 뉴스를 뿌리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시켜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가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고 결국 감사의견 거절 내지는 상장폐지 해소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퇴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는 자제하고 기업실적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결산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하여 상장폐지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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