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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실형선고···효성 “상고할 것”
탈세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실형선고···효성 “상고할 것”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1.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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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9억원의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고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3년형에 벌금 1,365억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령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조 회장의 조세포탈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인세 1,3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효성이 지난 2003~2012년 법인세 신고하면서 매출원가를 부당 신고하고, 허위 대차대조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재계 총수로서 법질서 내에서 투명하게 경영할 책임이 있지만 1358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이 장기간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 회장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이상운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1심 재판부의 결과가 나온 후 효성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를 살리기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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