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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잠들어있는 내 돈, 휴면계좌통합조회 한번에 찾는다
통장에 잠들어있는 내 돈, 휴면계좌통합조회 한번에 찾는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2.2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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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계좌를 찾을 수 있는 상시 조회시스템이 운영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이 확대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그 중 휴면예금은 통상 은행에서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또, 휴면성 신탁은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다.

증권 계좌에 고객이 잊고 내버려 둬 남아 있는 돈이 5,000억원에 육박하고, 증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야 할 주식을 찾아가지 않아 예탁 기관에서 잠자는 주식도 800억원어치를 넘어섰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나 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증권계좌의 잔고는 4,965억원, 미수령 주식의 평가액은 802억원에 달한다.

휴면계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주소(sleepmoney.or.kr)에 접속해 메인화면 우측에 보이는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휴면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2년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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