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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증금예수금도 보호 대상
예금보험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증금예수금도 보호 대상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2.2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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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고자 2012년 정부가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금융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예금보호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12년 정부가 발의한 이후 무려 3년여만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어제(2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한국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고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포에 따라 우선,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범위가 확대된다.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자 보호대상에 새로 속하게 됐다. 증권금융예수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돈을 의미한다. 자금 성격이 예금과 유사해 예금자 보호가 신규 적용되게 됐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실적에 무관하게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금액이다.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이 됐다.

아울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과 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개산지급금 초과지급 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이 신설돼 예금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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