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신탁계좌서 잠자는 돈 2,299억 “은행 홈피서 확인후 찾아가세요”
신탁계좌서 잠자는 돈 2,299억 “은행 홈피서 확인후 찾아가세요”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2.23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계좌를 찾아볼 수 있는 상시 조회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5년 이상 미거래 신탁계좌와 잔액을 모든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은행권은 지난 2012년부터 은행별로 연 1회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러나 올 9월 말 기준으로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16개 국내은행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수는 143만6,000개, 금액은 2,299억원에 달한다.

그 중 10만원 이하가 134만249건(93.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계좌가 3,214건(0.2%), 1억원 초과 계좌가 190건(0%)이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건수 비중은 0.2%로 매우 낮지만 금액 비중으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잔액 1,000만원 이상인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경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위탁자가 계좌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갱신하고, 5년 이상 거래가 없을시 장기미거래신탁에 재편입 및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와 은행 홈페이지에 팝업,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내점 고객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은행 지점에 부착하고, 은행에서도 장기미거래 신탁 전담 관리인력을 지정, 운영해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