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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28일 넘기면 법정관리” 대우조선 노조에 통보
채권단 “28일 넘기면 법정관리” 대우조선 노조에 통보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5.10.2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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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둥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이달 28일 협상을 마지막 시한으로 정하며, 이를 넘기면 법정관리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거제 옥포조선소에 파견된 채권단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진은 대우조선 노조와 면담을 통해 추가 자구계획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이달 28일을 넘길 경우, 법정관리를 포함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앞서 고강도 자구계획과 노사 동의서를 받아내기로 한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동의서 제출이 28일을 넘길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고 대우조선 노조에 통첩했다.

앞서 대우조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비공개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자구계획과 노조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관리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참석자들 역시 대우조선 노조에 며칠의 시한을 준다는 취지에서 수요일인 28일까지 동의서를 받아내자고 의견을 모았었다.

특히, 동의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우조선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한 몫했다.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각종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자금 흐름에 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10월 말과 11월 초 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고, 11월 말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원안이 보류되자 23일로 예정돼 있던 이사회를 미루고 대우조선 노사의 동의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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