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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日신일철 주금에 합의금 3,000억 지급···소송 종결
포스코, 日신일철 주금에 합의금 3,000억 지급···소송 종결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5.10.0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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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일본 등 3개국에서 벌이던 1조원 규모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해 30일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포스코는 “당사와 신일철주금은 상호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포스코는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신일철주금에 300억엔(한화 약 2,99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포스코와 일본 철강사 신일철주금이 기술도용과 관련한 3건의 소송을 3년만에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 한국 대구지방법원 등 3개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도용 등의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 한국 대구지방법원 등 3개국에서 진행되던 전기강판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게 됐다.

소송까지 치달았던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소송의 시작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을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약 97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또, 같은해 4월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포스코는 이에 2012년 7월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권 부존재 소송을 냈으며, 그해 9월과 2013년 4월 각각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도 청구했다.

한국 특허법원은 지난 1월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3년여 소송 종결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였던 신일철주금과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끝내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2000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에 합의한 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달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연구·기술교류, 원료, 환경 분야 등에서 긴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신일철주금에 약 2.5%,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에 약 5%를 출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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