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륭 금융위원장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며 동참의 뜻을 보였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임 위원장이 이날 오후 금융위가 위치한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2층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청년희망펀드에 가입, 기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창구 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는 원금과 이자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달리 기부금을 모으는 창구로 운영되는 점을 고객에게 잘 설명해달라”며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희망펀드 가입과 함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의 기부금액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금융상품이 아닌 기부상품인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원금과 은행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는 25%)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KEB하나·신한·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공동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이미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나머지 4개 은행은 22일(오늘)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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