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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3.10.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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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정 역점사업의 하나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관리 관계법령·제도,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비 절감방안, 공사·사업자 선정절차, 장기수선제도,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을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서울시 아파트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15(화)부터 11.26(화)까지 매주 화요일 총 7회에 걸쳐 서울시청에서 운영된다. 

직장에 다니는 주민과 현직 관리사무소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간은 저녁 7시∼9시에 진행되며,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수강신청을 받고, 서울시 공동주택과 및 각 자치구 주택과에서도 수강신청이 접수되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일 참석하여도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제공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은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총 7회의 강의 중 5회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11.26.(수) 마지막 강의일에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이 부여된다. 

주민학교에서 진행될 주요 강의내용으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서울시 아파트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관리비 절감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대표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분야 전문 변호사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 및 갈등조정 방법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집행,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등을 강의한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등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최근 관련제도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명쾌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아파트 관리비가 과연 적절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가 △관리비 구성의 이해(공용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관리비 절감방안 등을 강의할 께획이다.

아파트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가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평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궁금하였던 경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수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층간소음해결 전문가가 △층간소음 예방방안,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할 예정이다. 

평소 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에 고민이 있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써 층간소음 민원을 자주 접하는 경우에는 이번 강의를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각 자치구에서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번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수강을 통하여 주민으로서 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관리사무소장으로써 관리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살기좋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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