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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탈세의혹’…검찰 압수수색에 '당황·긴장'
효성그룹 ‘탈세의혹’…검찰 압수수색에 '당황·긴장'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0.1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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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내부거래·비자금 등 수천억 규모…7∼8곳서 자료 확보
 

11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효성그룹 임직원들은 당황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효성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진행 상황이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됐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잘 준비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일 때 가져가지 않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안 잠잠했던 대기업 사정 수사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을 전후해 효성 본사와 조석래 회장 자택 등 7∼8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그룹의 조직적인 경영 비리를 전방위적 추적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수백억원대 탈세를 비롯해 부당 내부거래, 비자금 조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의 자본 유출, 은닉 자금을 활용한 주식거래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따라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 특수부는 효성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를 두 번째 하고 있으나 지난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2009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당시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효성그룹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했던 바 있으나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당시 검찰은 “'효성그룹에서 자료를 제출해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효성 임원 일부를 기소하는 선에서 비자금 수사를 끝냈다.

이번 수사는 한동안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로 무력감에 빠졌던 검찰이 어수선했던 검찰 분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대형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통상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핵심 조사 대상자나 관계자들을 소환 또는 체포 등에 임박해 압수수색을 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조만간 임직원들을 본격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현재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이제 검찰이 본격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향후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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