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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파이낸셜대부, 부실 계열사에 1조5000억 퍼줬다
동양파이낸셜대부, 부실 계열사에 1조5000억 퍼줬다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0.1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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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파이낸셜대부가 상당 기간 계열사들의 불법 자금거래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사금고’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건과 연계해 현재현 회장뿐 아니라 이혜경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 대해서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검찰 수사를 추가 의뢰하고 동양 사태를 촉발한 특정금융신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자공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양그룹 계열사들 간의 차입금 규모는 1조7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중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빌린 돈이 전체의 91.2%인 1조5621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완전자본잠식에 처한 동양레저(7771억원)와 동양인터내셔널(5809억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 전체 계열사들 중 이 두곳에 자금의 86.9%를 지원했다. 따라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 신청함으로써 개인투자자 1만3000여명은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됐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부실 계열사들의 대출을 승인할 때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중이다. 현 회장의 지시 여부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상장사인 ㈜동양과 동양시멘트가 계열사를 직접 지원할 수 없어 비상장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지원했을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현 회장은 물론 다른 대주주들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사 중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대주주가 법정관리 신청을 알고도 기업어음(CP) 발행을 독려했는지, 판매 독려 과정에서 경영진과 판매직원 사이에 위험성이 공유됐는지 등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은 그동안 고객이 맡긴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사들였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재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쇼핑(금융감독당국이 고객으로 위장해 상품 판매를 점검하는 행위) 제도의 대상상품으로 규정돼 있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에서 비교평가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성을 그때그때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지는 투자부적격 등급의 유가증권을 특정 금융회사가 거듭해서 판매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양사태에서 피해를 양산한 주범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는 현재 1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퇴직연금신탁 제외)는 모두 103조6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95조6126억원에 비해 8.4%, 2011년 말(64조4869억원)에 비해서는 60.7%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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