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지난달부터 부동산거래 허위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안지구의 미 준공 아파트의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시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하여 매도자, 매수자에게 거래가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의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서와 중개업소에 보관중인 계약서의 금액을 대조하여 불법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시 처벌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8명에 2천 423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서와 중개업소에 보관중인 계약서의 금액을 대조하여 불법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시 처벌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8명에 2천 423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위신고시에는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 모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신고로 납부한 양도세 및 취득세 부족분을 추가 납부함은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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