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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해야”
법원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해야”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07.2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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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가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법원이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은 동일기업집단이아니라며,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해야한다고 판결했다.

▲ 박삼구 회장(좌)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박찬구 회장(우)의 금호석유화학을 분리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3일 승소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는 법적으로도 다른 기업이 된다.

23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박삼구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가(家)의 ‘형제의 난’ 이후 지난 2010년부터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독자 경영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동생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금호석화 등을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박삼구는 금호석화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박찬구 등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지분율이 24.38%(올 4월 기준)이므로 박삼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금호석유화학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박삼구가 박찬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동일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법률적으로 계열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금호석화그룹 역시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일기업집단으로 묶여 여신 등에서 불이익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로 계열분리가 이뤄져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업계는 박삼구 회장 측은 금호가의 정통성을, 박삼구 회장 측은 경제적 실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12%를 매각하지 않아도 계열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자산규모 18조8,280억원(계열사 26개)로 2015년 대기업 기업집단 순위 25위(공기업 포함) 이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규모 5조3,883억원 규모의 금호석화그룹이 분리되면 29위로 하락하게 되며, 금호석화그룹은 61위권에 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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