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기간연장 신청이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는 11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당초 이 회장은 지난 3월에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가받아 오는 21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달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 중이며,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 회장은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