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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 금호석화 승소···금호아시아나 항소 예정
금호 상표권, 금호석화 승소···금호아시아나 항소 예정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07.1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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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의 싸움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승소했다.

▲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금호석화가 17일 승소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에 대해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양측의 공동명의가 인정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모두 ‘금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사의 상표사용계약은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이 사건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며, “지난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계약서에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금호석유화학 등은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인 금호산업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으로 실소유권자는 금호산업이라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명의신탁은 실질적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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