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금호’ 상표권 분쟁 1심 판결 17일 결론, 누가 웃을까?
‘금호’ 상표권 분쟁 1심 판결 17일 결론, 누가 웃을까?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07.17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박인천 회장의 호인 ‘금호’라는 상표와 붉은색 날개 마크의 사용을 두고 금호가(家)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적 판결이 오늘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변경과 추가 변론 등으로 수차례 연기돼 오늘에서야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형제간의 ‘금호’ 상표권 및 ‘붉은색 날개’ 로고 상표권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금호가(家) 형제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서 시작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는데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시작되면서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는데 이에 분노한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를 한 것이다.

형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삼구 회장이 같은 해 9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호그룹은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 명의의 상표권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당시 지주회사였던 금호산업이 실소유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호석화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업부 경비를 분담해왔다는 사실을 들어 금호아시아나에 상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상표 권리는 박삼구 회장 측으로 돌아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밀린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금액을 지분했으나 이는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경비를 위한 것으로 금호산업 법인에 납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공동명의 계약이 상표권 이전 등록 후 작성된 데다 합의서상에 ‘상표권의 권리가 양도됐다’거나 ‘이전됐다’는 문구가 없기에 계약이나 합의의 증거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