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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법정관리 이후... 3대 쟁점
동양그룹 법정관리 이후... 3대 쟁점
  • 전원종 기자
  • 승인 2013.10.0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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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사기 혐의 등 도덕적 해이?

동양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는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로 늘었고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양증권 제주지점에 근무하던 한 직원은 지난 2일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사태에 책임이 있는 현재현 회장과 경영진은 e메일을 한통 보냈을 뿐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해 오너 일가가 개인금고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 일가의 이익만 지키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정 사장은 이 CP의 판매를 독려했다”며 이들을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 CP는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현 회장이 기존 관리인 유지(DIP)제도를 악용해 경영권 유지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기업에 대한 경영진 교체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통상 경영진이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을 때는 자리를 유지하도록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우수한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마저 CP 발행 후 불과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투자자들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채권단의 입장은?

채권단은 현재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것으로 파악된다.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자율협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는 채권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시멘트 채권단 관계자는 “STX팬오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존 경영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따르면 7일 오전까지 7,400여 건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금액은 3,100억원을 넘어섰다.

불완전판매 등 투자자 보호 문제?

고금리, 단기 차익을 쫒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을 어느 선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가 투자자 보호 문제의 핵심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회사채나 CP, 동양 그룹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므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자자금 중 50대 이상의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권유나 투자유도를 하지 않았다면 부도 위험이 큰 동양 계열사의 CP나 채권을 사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오너와 대주주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가 모두 4만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것은 동양 회사채 개인투자자 2만7천981명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CP 개인투자자 1만2천956명 등 4만937명이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투자자 4천776명과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 4천여명 등 약 9천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법정관리로 인한 거래정지 등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까지 합산하면 이번 동양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크게 늘어난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CP나 채권 등의 투자자는 당시 해당 상품이 투기등급의 위험한 상품인 줄 몰랐다는 설명자료 등을 준비하여 추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도 CP와 마찬가지로 동양 계열사 등이 파산하게 되면 투자원금 및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를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피해를 입은 동양 계열사 CP와 회사채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무게를 두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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