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단지 예술이었을 뿐”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단지 예술이었을 뿐”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3.10.02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그려서 거리 벽보 등에 부착한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팝아트 작가 이 모(45)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그려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벽보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술적 창작 활동으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선거 이전부터 거리미술가로 활동하며 여러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도 종종 그려왔다”며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고자 일부러 그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및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풍자 포스터를 그려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