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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3.09.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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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동생 최재원(50) 부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는 달리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최 부회장과 베넥스 김준홍(48)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됐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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