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합의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코오롱인더가 급등하고 있다.4일 오전 9시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거래일보다 4300원(6.65%) 오른 6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 영업권 침해 소송은 2009년 시작된 이래 6년 만에 양사 합의로 법적 다툼을 종결했다"며 "민사 합의금 2억7500만달러(약 2948억원)과 형사 합의금 8500만달러(약 911억원) 등 총 3억6000만달러(약 3859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인더는 이를 상반기 중 전액을 부채로 설정해 영업외 손실로 인식할 예정이다. 합의금 상환 규모는 코오롱인더 자체 현금흐름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봤다.
황 연구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아라미드 사업이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소송 관련 배상금 규모와 지급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연간 약 400억원의 변호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코오롱은 2005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듀폰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3억6000만달러가 이미 사용됐지만 소송 부담으로 위축됐던 아라미드 등 전사 제품이 다시 공격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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