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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中법인 강제 매각···두산은 우선매수권 보유
두산인프라 中법인 강제 매각···두산은 우선매수권 보유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04.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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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굴삭기 생산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DICC의 소수 지분을 가진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동반매도권을 행사해 법인 전체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대기업 경영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첫 사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MM PE, 미래에셋자산운용PE, 하나대투증권PE 등 PEF 3곳은 이르면 이달 말 DICC 매각 공고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굴삭기 생산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가 지난 2011년 지분 매각 당시 약속했던 기업공개가 연기되고 상장마저 연기되자 재무적 투자자였던 PEF들로부터 매각시장에 나오는 위기를 맞았다.

PEF의 매각결정 이유는 지난 2011년 투자 당시 약속받은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반매도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두산은 당시 지분 20%를 3개 PEF에 넘기며 동반매도권도 함께 부여했다. 동반매도권을 행사하면 보유한 지분 20% 뿐 아니라 두산이 보유한 지분 80%와 경영권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매도권이란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두산은 2011년 당시 '3년내 IPO'를 자신하며 동반매도권을 부여할 정도로 DICC의 중국 굴삭기 사업의 성공을 예견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DICC가 강제 매각에 넘어갈 정도로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적자를 지속하며 사업은 악화됐다.

PEF 역시 투자 당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DICC의 실적으로 인해 높은 배당과 상장을 기대했으나 투자 이후 경쟁 심화와 지방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추락함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PEF는 DICC 지분 인수에 들어간 대출금(인수 금융)을 갚기 위해 두산 측에 여러 차례 배당을 요구했지만 두산 측으로부터 배당가능이익이 나지 않아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PEF는 매각 대상인 지분 100%의 가치가 최소 2조원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4월 지분 20%에 투자할 당시 회사 가치가 1조9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매각주관사를 맡은 말레이시아 투자은행(IB) CIMB는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PEF 측 관계자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DICC 경영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산이 매각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3자가 DICC를 완전히 매수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DICC에 대한 우선매수권은 두산 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DICC를 인수하겠다고 협상조건을 내걸면 두산은 그 조건을 확인한 후 매수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잠재적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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