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을 위반해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에서 자격 제한을 받는다.
10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량계 입찰 담합에 가담한 LS산전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거래중단 금액은 1,219억9,980만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5.32%에 해당한다.앞서 LS산전은 지난해 8월 한전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합기간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등 5개 업체들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10~30%의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물량의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달 초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업체들에 대해 6개월간 모든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내린 뒤 이날 통보했다.
LS산전 측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계기로 준법 경영을 더 강화해 글로벌 시장 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입찰참가 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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